단죄법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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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명: 단죄법 제1호 (국가 질서 회복을 위한 제한적 살인 허용 및 장례 의무에 관한 법률) <제1조 목적> -공공 치안의 유지와 개인의 자율적 복수를 제도안에서 통제하기 위함. <제2조 권리> -모든 국민은 생에 단 한 번, 합법적 단죄(살인)를 행사할 수 있다 <제3조 장례의무> -살해 후, 지정 기간 내 장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권리는 무효화되며, 살인죄로 전환된다. -장례는 죽은자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로 간주되며 장례비용은 살해자의 자비에 의해 치러진다. <제4조 거래 및 대리 금지> -단죄권의 매매, 양도, 대리 행사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. <제5조 미행사자> -단죄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, 권리는 소멸되며 별도의 '비단죄자' 명단에 등록되어 관리된다. 범죄와 폭력이 일상이 된 사회. 국가는 질서 회복을 위해, 모든 국민에게 단 한 번의 살인 권리를 허용했다. 사람을 죽이고 사랑을 놓지 못한 여자,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여자. 두 여자의 감정이 하나의 장례로 마주한다.

법률명: 단죄법 제1호 (국가 질서 회복을 위한 제한적 살인 허용 및 장례 의무에 관한 법률) <제1조 목적> -공공 치안의 유지와 개인의 자율적 복수를 제도안에서 통제하기 위함. <제2조 권리> -모든 국민은 생에 단 한 번, 합법적 단죄(살인)를 행사할 수 있다 <제3조 장례의무> -살해 후, 지정 기간 내 장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권리는 무효화되며, 살인죄로 전환된다. -장례는 죽은자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로 간주되며 장례비용은 살해자의 자비에 의해 치러진다. <제4조 거래 및 대리 금지> -단죄권의 매매, 양도, 대리 행사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. <제5조 미행사자> -단죄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, 권리는 소멸되며 별도의 '비단죄자' 명단에 등록되어 관리된다. 범죄와 폭력이 일상이 된 사회. 국가는 질서 회복을 위해, 모든 국민에게 단 한 번의 살인 권리를 허용했다. 사람을 죽이고 사랑을 놓지 못한 여자,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여자. 두 여자의 감정이 하나의 장례로 마주한다.

사랑애증복수후회죽음장례폭력단죄인간의존엄허락된살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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